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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정보 12탄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100%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고돌이입니다.부동산정보 12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100% 해결방법

요즘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게 보증금 반환 문제라는거 알고들 계시죠?

이때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떠실거 같으신가요?

이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되면 처음엔 황당하실텐데요.그런데 알고보니 이게 흔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집 계약금은 필요하고 세입자가 조급해지면 보증금을 깍아주고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할 거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써야하는 마법의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100~200만원정도 들겠지만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하면,

2만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이사가 나가는 순간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5~6% 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집은 새로운 세입자도 구할 수 없게되고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하고 심지어 집도 못 팔게된다고 합니다.

 

더 버티게 되면 지연 이자가 12%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임차권 등기란 말만 들어도 태도가 확 바뀌게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던 분들도 갑자기 돈을 마련해서 바로 입금을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아신다면 용기라는 것을 내어서 하게되면 하루 이틀만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보증금 반환 미루는 집주인을 만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부동산정보를 들고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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