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온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온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팩트:신종사기
1.신종 사기 수법(통장 묶기&통장 협박)

통장 묶기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보내게 한 뒤,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연락하여 조직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인은 범죄 자금 전달책이 되어 계좌가 동결되고 사기 방조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통장 협박이라 함은 자영업자 등 계좌번호가 공개된 사람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묶어버린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계좌를 풀어주겠다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2.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절대 금지사항

돈을 쓰지 마세요.출금이나 이체를 하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입금 내역에 적힌 번호는 범죄 조직의 번호일 수 있으며,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요구대로 직접 송금하지 마세요..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직접 보내면 사기 방조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3.올바른 대처 방법
은행에 중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돈이 들어왔으니 반환하고 싶다며 중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는 나중에 결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증거 수집을 해야는데 입금 내역,협박 문자,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4.계좌 지급 정지 해결 단계
1.지급 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은행에 범죄와 무관함을 알리고 거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한다고 합니다.
2.이의 신청을 해야하는데,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절차가 시작되었다면,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대,은행에서 수사 결과 전까지 해제를 거부할 경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모르는 돈은 절대 직접 돌려주지 말고,반드시 은행을 통한 반환 중개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통장에 들어온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온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